강력 범죄 전과자 배달원 취업 못한다... 살인·마약 유통 등 최대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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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배달 대행업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소화물 배송 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살인, 강간 상해·치상,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는 형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배달 대행업에 종사할 수 없다.
배달 대행업에 취업 제한을 도입하자는 여론은 배달 플랫폼(전자중개업체) 성장과 맞물려 일찌감치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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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배달 대행업 배달원으로 일할 수 없다.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는 취업 제한기간이 20년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골자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강력범죄 전과자의 소화물 배송 대행업 종사를 제한하도록 법이 개정되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취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살인, 강간 상해·치상,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전과자는 형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간 배달 대행업에 종사할 수 없다. 마약을 유통하거나 교통사고 뺑소니를 저질러도 2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택배업에서 시행하던 기준을 배달 대행업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나 영업점은 종사자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구직자 스스로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사업자에게 제출할 수도 있다. 이때 전과가 확인되면 업주는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배달 대행업에 취업 제한을 도입하자는 여론은 배달 플랫폼(전자중개업체) 성장과 맞물려 일찌감치 형성됐다. 2019년에는 ‘성범죄자가 배달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주목을 받았다. 다만 전면 시행은 과도한 조치라거나 이른바 '면 대 면 업종'마다 전과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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