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 독자 감사기구 설치 필요”

강한수 기자 2024. 11. 13.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의 감사기구 도입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13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현장에는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안치용·박희정·이상욱 의원이 동참했다.

먼저 의원들은 감사원 내 민원실을 찾아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며 민원을 접수했다.

이어 의원들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아가면서 릴레이 피켓 구호를 외쳤다.

이날 의원들이 감사원에서 목소리를 낸 이유는 2년 전 지방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후 그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가 부족해서다.

지난 2022년 1월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이후 지방의회의 의장이 임용권자로서 문제가 생긴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처분 권한을 갖게 됐는데도, 현재는 감사 기구가 없어 용인시 감사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13일 오후 감사원에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앞줄 세 번째), 이창식 부의장(앞줄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감사기구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 이는 광역·기초지자체, 광역시·도교육청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에 조사·감사권이 없다 보니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지자체 소속 감사기구에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모순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또 같은 법 제8조와 제16조에서 알 수 있듯 현재 감사기구의 장이나 감사 담당자의 임용 역시 지자체의 장에게만 그 권한이 전속돼 있는 법률 상의 흠결이 있다.

13일 오후 감사원에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이창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공공감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상호기자

이에 용인시의회는 지방의회 임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관 부처인 감사원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창식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한 바 있다.

향후 용인시의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 법 개정 등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측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독자 감사기구 설치는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 지원 강화와 독립성 및 투명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자치조직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현실을 반영해 지방의회에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정원과 직급이 법률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강한수 기자 hskang@kyeonggi.com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김종연 PD whddusdod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