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전 예비후보…벌금 90만 원

김지현 기자 2024. 11.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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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 명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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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 되기 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환 전 대전 중구 국회의원(국민의힘) 예비후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예비후보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후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지지자 5명은 각각 70만 원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중구의 한 식당에서 산악회 회원 100여 명이 모인 송년회 자리에서 강 전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붉은색 선거 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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