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후 여친 살해한 20대, 檢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유가인 기자 2024. 11.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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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우며 우발적 범행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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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상황을 복구할 수 없다.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내세우며 우발적 범행 사실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2차 가해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 달라고"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4월 20일 오전 7시 30분쯤 대전 서구 한 다가구주택 원룸에서 여자 친구 B(24) 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필로폰 0.5g을 수차례에 걸쳐 과다 투약한 상태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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