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지정타 제약·바이오 연구소 입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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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13일 지식정보타운 준주거지역 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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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지역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13일 지식정보타운 준주거지역 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소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준주거지역에는 현재 경동제약, 광동제약, 휴온스, JW중외제약, 안국약품 등 제약회사 다섯 곳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은 연구소 신축을 통해 활발한 연구개발(R&D)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건축법상 제약이 있어 연구소를 짓지 못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준주거지역에는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 등은 건축할 수 없지만 (연구소 등을 포함해)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하고 있다.
시는 제약회사들이 준주거지역에서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에 따라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은 제약·바이오산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소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연구환경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번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바이오·제약 기업과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규제 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절차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타운이 바이오·제약 산업의 핵심 허브로 자리 잡고 과천이 혁신성장의 중심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준주거시설에는 연구소 같은 R&D시설 등이 들어서 산업적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준주거지역에 (연구소를 포함해) 위험물 저장소 등을 건축할 수 없었는데 조례안이 개정되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연구소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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