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단독주택 불법 숙박업 인정…15일 검찰 송치

곽선미 기자 2024. 11.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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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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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얼굴을 감싸쥐고 있다. 뉴시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자치경찰은 자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문씨가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2시간 동안 받은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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