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불, 출석 요구 불응한 사업주들…강제수사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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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3건의 강제수사가 집행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이같이 강제수사를 집행했다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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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9명 임금 총 2569만 원 체불하고 출석 거부한 사업주
울산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23건의 강제수사가 집행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11월까지 이같이 강제수사를 집행했다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8건과 비교해 3배 가량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강제수사 집행 건수는 지난 2022년 6건, 지난해 8건이며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수사 주요 사례로는 일용직근로자 9명의 임금 총 2569만 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체포됐다.
또 사업주 B씨는 청년근로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출석이후엔 신문을 거부했다.
B씨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고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근로자의 임금 21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업자 C씨는 거주지에서 검거됐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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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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