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 인정…15일 불구속 송치

이다온 기자 2024. 11. 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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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의 단독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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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연합뉴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11일 제주자치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문 씨를 오는 15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 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제주시는 명확한 불법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단독 주택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중위생법은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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