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촉진지역 재지정"...창녕군, 국비 지원 탄력 받는다

임승제 2024. 11. 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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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 활성화' 등 지원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창녕군은 지난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돼 2019년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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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5년 만에 재지정 쾌거...국비·교부세·기반확충 등 지원 혜택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성장촉진지역에 재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자립을 위해 매년 정부에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

재지정은 5년 단위로 이뤄지며 인구변화율·소득수준·재정 상황·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70개 시·군이 선정된다.

지난 7월 성낙인 경상남도 창녕군수(왼쪽 세 번째)와 관계 공무원들이 박상웅 국회의원(가운데)실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창녕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 활성화' 등 지원 유형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창녕군은 지난 2014년 성장촉진지역에 지정돼 2019년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재지정으로 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 해소에 활기를 띄게 됐다.

군은 이번 지정을 위해 선정 지표와 제외 사유 등을 분석해 성장촉진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 당위성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성낙인 창녕군수와 최영호 부군수가 잇따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재지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성 군수는 지난 7월 박상웅 국회의원실을 찾아 재지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은 행정이 합심해 직접 발로 뛰며 관계 부처와 국회를 찾아 당위성을 피력한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 선정과 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녕=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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