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 고용청, 임금 체불 사업장 5곳 검찰 송치

이아름 기자 2024. 11.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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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기한 내 임금 체불을 청산하지 못한 부산 지역 사업장 5곳의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 중 북구 소재 A병원은 근로자 48명의 임금 5억4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시정 기한을 수개월 넘기며 뒤늦게 체불된 금액을 청산한 탓에 검찰로 넘겨졌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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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시정 기한 내 임금 체불을 청산하지 못한 부산 지역 사업장 5곳의 업주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관내 사업장 5곳의 업주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북구 소재 A병원은 근로자 48명의 임금 5억4000여만원을 체불했고, 시정 기한을 수개월 넘기며 뒤늦게 체불된 금액을 청산한 탓에 검찰로 넘겨졌다.

또 북구 소재 B제빵업체는 본사 등 지점 4곳 전체에서 근로자 23명의 임금 3600만원을 체불했으며, 현재까지 일부 체불 금액을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광제 부산북부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고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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