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서민금융에 1000억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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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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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성 기자)
은행권이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금융 지원을 위해 내는 출연금이 1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은행권의 공통 출연 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통 출연 요율은 은행이 가계대출 금액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한 요율을 뜻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은행권의 서민금융에 대한 공통 출연 요율이 현행 가계대출의 0.035%에서 0.06%로 상향된다. 이에 연간 986억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저소득층·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햇살론 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자 일부를 복권 기금 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서금원의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 애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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