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폭행' 황철순 2심서 감형… “범행 인정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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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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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황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1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차례 써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씨는 작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도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당했다.
황씨는 작년 8월 1일 자기 집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헬스 트레이너와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의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코빅)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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