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사진 전송, 제주 경찰관 징역 2년6개월

오영재 기자 2024. 11.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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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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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 가볍지 않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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