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음란사진 전송, 제주 경찰관 징역 2년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부하 여경에게 음란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4월까지 부하 여경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동영상,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무 중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에 대해선 고의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관련 증거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장 후배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괴롭혀…피해자 6명↑"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