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재판관 추천은 의무" 국회 질책한 헌재…與 "巨野횡포, 헌정사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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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3일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날(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계기 논평을 내 "민주당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는 헌재의 질문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완전한 6인 체제에서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재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고 조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였던 최민희 방통위원(현 국회의원) 임명을 거부한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 측은 지난해 11월7일 최 후보자 사퇴 이후 법률위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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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인 공석 후임인선 지연까지…국힘 "민주,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하냐' 헌재 질문 되새기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독주 중인 국회에 '법률상 방통위원 추천 의무 방기(放棄)'를 질책하자 국민의힘은 "거대야당의 횡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박준태 원내대변인을 통해 전날(12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 계기 논평을 내 "민주당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는 헌재의 질문을 되새기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완전한 6인 체제에서도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한 헌재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변론 과정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 의무 미이행을 따갑게 질책했다"고 조명했다.
그는 "국회 측 대리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변명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 결정도 안 하는 것이냐, 이는 곧 법률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상식적인 질문을 되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위원장 탄핵은 국가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가로막는 의도적 국정방해 행위"라며 "그러나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국정을 마비시킨다고 해도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낼 순 없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헌정사 큰 오점"이라며 "거대야당 폭주에 마치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것처럼 비치는 현실이 안타깝다. 민주당은 막무가내 힘자랑을 멈추고 겸허한 모습으로 민의를 받들라"고 촉구했다. 앞서 12일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에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당연직 탄핵소추위원)에게 국회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추천할 법률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였던 최민희 방통위원(현 국회의원) 임명을 거부한 탓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 측은 지난해 11월7일 최 후보자 사퇴 이후 법률위반을 지적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나"라며 "국가기관이 이렇게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걸 바라고 있나"라고 물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 공석을 메울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재판관 9명 중 3명 퇴임까지 후임자 추천이 없어, 심판 정족수를 7인 이상으로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 기능을 멈출 뻔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해당 법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심리가 재개됐다. 김 재판관은 "거의 한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재판관 후임 추천하게 돼 있는 걸 안해서인데, 국회의 뜻은 헌법재판소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정 위원장은 "결국 사퇴하게 만든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재판관은 "(정당이 아닌) 국회의 대표로서 말해달라"며 "국회 내부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들은, 국회가 (조직을) 구성해줄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옳으냐"고 질책했다.
한편 이 위원장 탄핵심판 쟁점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의 위법 여부로 요약된다. 정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건 불법"이라며 탄핵소추가 정당하다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임기 종료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 "절차를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며 합법적 직무수행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헌재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기일에서 신문하기로 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상임위원 등 다른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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