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청 부천지청, 41개 업체서 위법행위 222건 적발

정일형 기자 2024. 11.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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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4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9개소) ▲임금(가산수당 포함) 등 체불(15개소, 2700여만원) ▲퇴직금 미지급 (5개소, 900여만원) 등이다.

적발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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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41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22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34개소)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9개소) ▲임금(가산수당 포함) 등 체불(15개소, 2700여만원) ▲퇴직금 미지급 (5개소, 900여만원) 등이다.

적발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완료하도록 했다.

김주택 지청장은 "취약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 및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을 지속 추진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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