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도 특사경, 해안가 음식점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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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에서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경기도내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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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안가 주변에서 미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경기도내 음식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가 밀집해 있는 안산·시흥·화성·김포 등 4개 지역에서 집중 수사를 펼쳐 이 같은 위반행위 9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필수표기사항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새우 등을 구워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한우족냉동 제품 약 40㎏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 덜미를 잡혔고 D업소는 갈비양지 약 6㎏에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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