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한 법안과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목록을 서로 공유하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당이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하다고 종합한 민생법안 수는 총 70여개다.
직접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 등 일부 양당간 이견을 보이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인공지능(AI)기본법 등에 대해서도 추후 각자 검토와 심사를 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와 반도체 위기를 연계한 것은 본질을 벗어났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부 수용한 가능 법안 중에는 민주당과 중복되는 반도체특별법, AI법, 정부조직법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조직법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이 있으니까 충족시켜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서로 교환하고 확인한 수용 가능한 법안이나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 숫자는 대략 70여건이 된다”며 “이것들을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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