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만나지 마"…10대 자녀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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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교제를 하던 10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있던 B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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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과 교제를 하던 10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찌른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소재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딸과 함께 있던 B군(14)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자기 딸이 B군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자해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의 사정을 헤아려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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