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사고 없도록…與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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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가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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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학교 등서 사고 방지 목적
민간업체도 안전기준 준수토록 입법
지난달 30일 한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안전기준 준수의무 적용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와 위탁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안에는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 준수의무 대상을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해 입주자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원 이상이 1조를 이뤄 작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린이와 학생들이 많은 장소의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안전기준 적용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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