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복역 후 5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40대…징역 15년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11.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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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는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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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8년 복역
재판부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있어…전자발찌 부착 명령 정당”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성범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아무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과 결과, 동기, 범죄 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봤을 때 성폭력 범죄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선고에 앞서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후 1시50분경 서울 송파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해당 범행에 앞서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바 있는데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외에도 김씨는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김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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