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궁금하네…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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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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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등 증감 확인
과다공제 않도록 유의사항과 절세혜택 팁 제공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할 방침이다.
맞춤형 안내 공제·감면 항목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교육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액 ▲기부금 등이다. 이 중 특히 문의가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11만명(34.4%) 확대했고, 기부금 항목은 올해 새로 추가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상향(10%→20%),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40%→80%) 등의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반영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금액을 기초로 하므로, 11월 이후의 지출·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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