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옥마을 인근 금주구역 지정 검토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11. 13.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음주소란 민원이 잦은 풍남문 광장의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풍남문 광장이 위치한 남부시장의 상인회와 남문지구대를 찾아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정 취지·장소·범위를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 9월 일부 개정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근거가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소란 민원 잦은 풍남문 광장 살펴
상인회와 지구대 의견 청취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음주소란 민원이 잦은 풍남문 광장의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풍남문 광장이 위치한 남부시장의 상인회와 남문지구대를 찾아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풍남문 광장을 비롯한 한옥마을 일대에서 음주소란 신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한옥마을에서 음주소란 행위 관련 신고가 217건 접수됐다.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지정 취지·장소·범위를 시보 및 전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지난 9월 일부 개정된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금주구역 지정 근거가 담겼다. 또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전주지역은 금주구역이 없다.

한편, 2021년 6월 일정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