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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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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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달 2026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인상률은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제12차 SMA에 합의했다.
외통위는 또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 기간을 올 해 말에서 1년 연장하는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원을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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