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두 달도 안 남았는데"…코인 개미들에게 닥칠 상황

전연남 기자 2024. 11. 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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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어제) : 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했다는 입장 이미 공개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 (당에서 조금 입장 변화 움직임이 있는지?) 아직까지 변화 움직임은 없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그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 유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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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가상화폐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12일) 오후, 사상 처음으로 9만 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 거"라고 했던 만큼 앞으로 적극적인 친 가상화폐 정책을 펼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관심은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되는데요.

연 250만 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입의 22%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늦추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야당이 이걸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지난 7월) :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겠습니다.]

가산자산 과세와 일종의 '세트'처럼 여겨지던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폐지 수순을 밟는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어제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없다고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원내대책회의, 어제) : 금투세는 폐지하기로 했다는 입장 이미 공개했고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정부·여당에서 2년 유예를 하자고 하는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

[황정아/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오늘) : (당에서 조금 입장 변화 움직임이 있는지?) 아직까지 변화 움직임은 없고요, 오늘 최고위에서 그 안건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과세 유예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이는데요.

연내 국회에서 과세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 기반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 또 이용자 보호 체계 마련 명목 등으로 두 번 유예됐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유예가 이뤄질 경우에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 관련 시스템부터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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