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장 촉구 집회 열어

권태혁 기자 2024. 11.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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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가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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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디지털대·대구사이버대, 복지부 세종청사 앞 공동집회..."현 상황에 깊은 유감"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 관계자들이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보장 촉구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원광디지털대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가 13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제13회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원격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의 응시자격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원격대학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원격대학 교직원과 학생들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현행 법 해석과 원격대학 교육의 가치 및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광디지털대와 대구사이버대는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유예를 요구했다. 양교는 대법원 판결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시험을 한 달 앞두고 나온 만큼 재학생과 일부 졸업생에게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라 시험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국시원 응시자격 제한은 2022년 시험 시행 가처분 소송 각하 이후에도 원격대학 졸업생의 응시를 지속적으로 허용했던 점을 비춰볼 때 재학생에게 응시자격 유예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원격대학 재학생의 응시자격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적법한 절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양교 관계자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기존 합격자의 자격 유지 및 재학생의 응시자격 보장을 강력히 요청했다. 향후 자격 취소 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태혁 기자 taeh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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