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쉬워진다…‘공동인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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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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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장 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보다 수월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장 상인을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점가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확대되면서, 앞으로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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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hel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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