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유휴공간 개방·이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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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13일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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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13일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의 대표발의로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군산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방하지 않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발굴해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개방 공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사용 자격·기간·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 △사용료와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수정 내용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으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모임·교육·동호회 활동 등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시설 유휴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돼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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