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김호중, '2년 6개월' 실형...항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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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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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은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면서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반적인 태도에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내내 별다른 표정 없이 서 있던 김호중은 실형이 선고되자 낮게 한숨을 쉬었다. 방청성에 앉아있던 김호중의 팬들은 탄식을 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호중 측 변호인은 항소 계획, 형량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 사건 발생 17시간 만에 나타났다. 공황장애를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부인한 그는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를 강행한 후,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그간 김호중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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