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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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감사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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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는 13일 감사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 등 9명의 시의원은 공공감사법 주무 기관인 감사원에 건의문과 함께 법률 개정안 등을 전달했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유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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