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주식·ETF처럼 직상장…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김동필 기자 2024. 11.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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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증권사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참여 운용사나 증권사들은 준비를 마치는대로 선보인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내년 1분기쯤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이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정책 발표의 후속 서비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 클래스, 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게 합니다.

현재 동일 펀드 내에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 클래스'를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 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투자유치와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 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공모펀드 상장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당국은 상장 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을 거쳐 공모펀드가 주식시장에 거래될 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환매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투자자의 접근성‧편리성이 제고되며, ETF 수준의 판매 보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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