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참전용사 출신 폭스뉴스 진행자, 美국방장관에 깜짝 발탁
-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법원 “법익 고려”
- ‘한동훈’ 이름으로 與당원게시판에 ‘尹부부 비방글’…경찰 수사 착수
- “4대 개혁, 전 세계 관심거리 됐다”…참모가 바라본 尹 외신 인터뷰
- 女군무원 살해 軍장교는 38세 양광준…경찰, 머그샷 공개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서 징역 2년 6개월
- “수험표·신분증 꼭 챙기세요”… ‘수능 D-1’ 수험생 유의사항은?
- “굿바이 탱크킬러”…주한미군 A-10 공격기 24대 퇴역
- 테슬라 제친 세계 1위 中전기차 ‘비야디’, 한국 진출 첫 공식 선언
- 형제애로 마련한 400억…감사 전한 튀르키예[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