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이다온 기자 2024. 11.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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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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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우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과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에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건축물 구조부 변경 시 허가권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도 처리키로 했다.

이 6개 법안은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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