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책 서민금융 출연금 0.06%로 변경…연간 986억원 추가확보'

임세영 기자 2024. 11. 13.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공급을 위해 은행권 공통출연요율을 0.06%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규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다음 해 3월 21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상 변경된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부과 기준을 고려해, 공통출연요율을 기본 0.035%에서 0.06%로 변경한다.

금융위는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에 따라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1.13/뉴스1

seiy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