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주식·ETF처럼 거래…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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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교보악사자산운용을 포함한 34개 회사의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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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교보악사자산운용을 포함한 34개 회사의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투자업계는 기존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의 유동성 공급, 환매 절차, 외국인 등의 투자유치 및 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또 한국거래소가 관련 상장·업무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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