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위한 공공감사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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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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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감사원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도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공공감사법을 개정하라."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 시의회 상임위원장, 의원들이 13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 감사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유 의장 등 의원들은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과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직접 접수했다.
이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감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기자회견에서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이다"며 "공공감사법이 개정되면 보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장은 "오늘 감사원 개정 요구 접수를 시작으로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 등을 방문해 여야 간사들과 만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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