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한 전통시장…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문 열린다

강지은 기자 2024. 1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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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쉽게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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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공동인수제도' 도입키로
시장 1853곳·상점 26만곳 추가보장 기대
[서천=뉴시스]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진= 이강선 서천군의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형 화재 등에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쉽게 화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와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특히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가 가입을 기피하는 데다 보험사의 자체 계약인수 기준으로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 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다.

물론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 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은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는 가입이 거부되는 보험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재는 특수 건물과 15층 이하의 공동 주택만 적용 가능하지만, 그 대상을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확대해 이들 시장 상인도 화재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인수제도 대상 확대로 1853개 시장과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보장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시장 상인분들께서는 화재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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