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 보촌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류지홍 2024. 11.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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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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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 상승과 투기 차단 위해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지정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전남도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2027년 11월 12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생태·문화 도시 담양의 특성을 활용한 공공주도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30년 준공 목표로 사업비 220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농지 500㎡·임야 1천㎡, 그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담양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매매 계약을 해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재지정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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