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쉽게…일반 공모펀드 상장거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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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를 이용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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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모펀드도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거래소를 이용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34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에 임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 다올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 24개 자산운용사와 미래에셋증권 등 3개 증권사, 국민은행, 한국거래소 등 수탁업자 6개사까지 총 34개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상장시장에서 실시간 거래할 수 있게 돼 투자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TF 수준의 판매 보수와 수수료로 투자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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