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GB 내 파크골프장 불허는 법령 불일치 반박…‘허용’ 끌어내

김종구 기자 2024. 11.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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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이 그동안 불허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내 골프장 신규 개설 확충은 물론 동호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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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용지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이 그동안 불허된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답을 얻어내 골프장 신규 개설 확충은 물론 동호인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해소를 요청했다.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파크골프 수요로 파크골프장 신규·확충을 위해서는 파크골프장 조성 규모가 약 1만6천500㎡(18홀 기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는 게이트볼장, 축구장 등 법령에 명시한 실외체육시설과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실내)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은 공익 목적의 시설에 한해 일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파크골프장은 ‘정식’ 체육시설이 아니었으나, 지난 6월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파크골프장도 개발제한구역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는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설치 불가하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

이에 김기표 의원은 국토부에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도 포함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6월 개정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지 않아 생기는 법령 간의 불일치라고 반박하며 정식 문제를 제기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 동호인 A(65)씨 “너무 잘됐다. 동호인들은 계속 늘어나는 데 운동할 수 있는 골프장은 없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 조성이 가능해진 만큼 조속히 신규 골프장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파크골프장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젠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법령의 미비에서 오는 일상의 불편함 등을 넓게 살펴보고 시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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