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女 모두 “결혼 안해”...25년 뒤? 도쿄사는 10명중 4명 ‘독거노인’
2050년 29%...도시지역 일수록 숫자 많아
고령화·1인가구화로 사회보장제 개혁 시급
출산율 더 낮고 고령가구 저축률도 낮은 韓
일본 보다 더 심각한 상황 맞을 수도 있어
12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2050년까지 일본 전국 지자체별 세대수 변화 등을 추산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만 75세 이상 인구중 1인가구의 비율은 2020년 22.4%에서 2050년 28.9%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2050년이면 현재 1971년~1974년생들이 모두 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되는 시점이다.
도시지역일수록 1인 가구 숫자가 많게 나타났다. 특히 수도인 도쿄에 거주하는 만 75세이상 1인 가구 숫자는 2020년 50만명에서 2050년 90만명으로 1.8배 가량 급증하면서, 75세 이상 인구중 35.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도쿄를 비롯해 만 75세이상 1인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지자체는 8곳 이었다.
이처럼 혼자사는 고령인구가 급증하게 되는 배경에는 높은 미혼율이 자리한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의 미혼율은 지금도 높지만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어 독신화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만 50세까지 단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일본인의 비율(평생 미혼율)은 남성이 28%, 여성이 18%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생 미혼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도시 지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연고가 없는 고령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령화와 1인가구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장제도는 개혁을 필요로하고 있는 상태다. 예컨데, 나이가 들면 건강관리를 하기도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해 혼자 병원 가기도 점점 어려워진다. 간병인력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도 고령 환자의 요구에 맞춰 외래에서 재택 의료로 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혼자 사는 고령자는 강도 등 범죄 표적이 되기 쉬워 방범 대책도 요구된다. 재해 시에는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워 ‘재해 약자’가 될 위험성도 크다.
치매 대책도 필요하다. 1인 고령자는 혼자살다보니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대화상대가 없어 말을 안하다보니 더욱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대응이 늦어질 경우 빠르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치매 환자 수는 2022년 443만 명에서 2050년 586만 명으로 32% 급증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사회보장비는 계속 늘어나 2040년이면 2024년도 예산 보다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닛케이는 고령자 시설 정비와 방문 개호 등 제도 확대, 저출산으로 인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 분명 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 채용 확대와 인공지능(AI)및 로봇 도입,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서 집단 거주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지난 2012년 서울대 노화고령연구소가 베이비부머 3783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은퇴후 평균 연금수령액은 45만8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치솟는 미혼율에 제동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고령 1인 가구 문제중 빈곤문제에 대응을 위해서는 고령자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구구조 관련 한국이 지금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낮은 출산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보다, 노인 부양비를 어떻게 줄일것인가” 라고 강조했다.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인생 이모작’ 과 ‘세대별 분업’으로 모두가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최근 “청년실업을 초래하는 무턱댄 정년 연장은 금물” 이라며 “인생 이모작 시대 고령자들은 청년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데,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력단절여성, 가정을 부양했던 베이비부머 은퇴자는 청년층보다 소외계층 복지 업무에 더 적합하고, 법률 서비스에서도 가정 문제는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 법률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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