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대 휴업지원금' 부정수급…김해 사업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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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13일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창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이 직원들이 휴업 기간 중에도 출근해 근무했다는 제보를 받고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실시해 출근부(세콤) 등을 조작해 지원금 1억1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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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고용노동부 경남 양산지청은 13일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을 적발하고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법인을 창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중소 제조업체다. 원청의 발주 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휴업하면서 총 1억4000여만원의 휴업지원금 중 1억1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지청은 이 사업장이 직원들이 휴업 기간 중에도 출근해 근무했다는 제보를 받고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실시해 출근부(세콤) 등을 조작해 지원금 1억10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포렌식을 통해 확인했다.
또 대표이사가 부정수급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금액과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2억47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지청은 올해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36억2000만원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을 적발하고 환수 조치했다. 전년(30억원) 대비 증가한 금액이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 처벌 감면 혜택이 있다.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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