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대' 의혹 경찰 간부 공수처에 고발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가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3일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관련 금일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알렸다.
앞서 한 온라인 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사실무근, 법적 대응 예정"
서울경찰청 고위급 간부가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13일 "경찰 간부 향응 수수 의혹 관련 금일 고발장이 수리됐다"고 알렸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혐의 사실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온라인 매체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 B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C씨는 A씨와 다투다 쫓겨났는데, 이를 전해 들은 C씨의 지인이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 매체는 A씨가 술값 포함 100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6일은 핼러윈 데이 직전 주 토요일로,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용산구 이태원 축제 현장에서 순찰을 돌고 청사로 돌아왔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은 "보도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법적 조치를 포함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품위 없다" "신경 끄라" 명태균·강혜경 변호사도 대리전 | 한국일보
- 도박 빚으로 얽힌 모자의 비극... '오겜' 새 얼굴 캐스팅 비밀 | 한국일보
- "오답 없는 사회, 당신이 정답" 故 송재림의 6년 전 수능 응원 메시지 | 한국일보
- 사강, 남편과 사별 후 심경 고백 "시선 때문에 힘들었다" ('솔로라서') | 한국일보
- 김호중에 실형 선고한 판사 "일말의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질타 | 한국일보
- '900만 구독자' 진우·해티 부부 "한 달 수입? 국산 차 한 대 값"... 해명 | 한국일보
- “차문이 왜 안 열리지?” 불타는 테슬라에 갇힌 4명 전원 사망 | 한국일보
- "밑도 끝도 없이 잔혹"…부풀려진 드라마 속 여성 범죄자 | 한국일보
- '1분당 10만원' 연체료 물린 사채꾼... 추심 시달리던 싱글맘 목숨 끊었다 | 한국일보
- [르포]토지 매입에만 180억…제주삼다수는 왜 한라산의 땅부자가 됐을까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