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장은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할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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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대명6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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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70대 남성 A씨가 대구 남구 대명6동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또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피고적격(행정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해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배 판사는 "대명6동장이 한 이 사건 처분(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행정복지센터에 장애 등록 신청을 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대명6동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장애인복지법상 구청장이 장애인 등록 신청 반려 처분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명6동장이 권한 없이 반려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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