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민감정보 수집' 200억대 과징금 불복소송 "의결서 받고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메타가 불복소송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이날 별도 입장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아직 공식 의결서를 전달 받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서를 전달받는대로 검토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메타에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과 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해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의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댓글로 알려진 '기부천사' 수지
- 트럼프, 정부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지명…"관료주의 해체할 것"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선고…"무책임하게 도주"
- "모든 수험생을 응원한다"…故 송재림, 수능 수송봉사 재조명
- 李 '선거법 1심' 생중계 불허…여야 "존중한다"
- "내 돈 내놔라" 걸그룹 출신 유튜버, '전세사기' 피해 고백
- 고통 잘 참으면 사이코패스?…네덜란드 연구진 "원래 신념 고수하는 경향"
- 고려아연, 오늘 오후 기자회견…유상증자 철회 가능성
- '퇴사'하기 위해 "아내 죽었다" 거짓말한 직원…"그만두고 싶은데 혼날까 봐"
- 한동훈 "민주당 '판사 겁박 시위', 대입 논술시험 끝나고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