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용청, 올해 임금 체불 강제수사 집행 23건 '급증'

구미현 기자 2024. 1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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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행한 강제수사는 총 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8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울산지청은 이달 일용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69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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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울산=뉴시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전경. (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한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23건을 집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지청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행한 강제수사는 총 2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8건)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강제수사 집행 건수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2022년 6건에서 2023년 8건으로, 올해는 23건으로 급증했다.

울산지청은 이달 일용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69만원을 체불하고, 수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개인 건설업자 A씨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공사 현장 일원에서 체포했다.

또 청년근로자의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하고, 9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후 출석해 신문을 거부하며, 근로기간을 확인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업주 B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근무기록을 확보, 범죄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 근로자의 임금 21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 행각을 벌여온 업자 C씨를 거주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통보(2건)된 사실까지 함께 적발돼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

김범석 울산지청장은 "그간 수 차례 강조했던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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