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행’ 근육맨 황철순, 2심서 감형…“범행 인정하고 반성”
윤승옥 2024. 11. 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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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을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줬다"면서 "피해자랑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예능 프로그램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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