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부터 장시간 근로까지" 부천·김포 41개 사업장 불법적발

정진욱 기자 2024. 1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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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41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미흡한 사례가 34개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김주택 지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취약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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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근로자 보호 근로감독 강화
AI 생성 이미지 / 뉴스1

(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취약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해 41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휴게 미부여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근로조건 서면 명시가 미흡한 사례가 34개 사업장에서 확인됐다. 9개 사업장에서는 장시간 근로, 휴게시간 및 휴일 미부여 등 근로시간 위반이 적발됐다.

아울러 15개 사업장에서 약 2700만 원의 임금 및 가산수당이 체불됐고, 5개 사업장에서는 약 900만 원의 퇴직금 미지급 사례가 드러났다.

김주택 지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취약 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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