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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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라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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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대상은 총 34곳이다. 24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 6개 신탁업자, 한국거래소 등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라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통해 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 투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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