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거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권오은 기자 2024. 1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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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라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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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금융위원회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대상은 총 34곳이다. 24개 자산운용사와 3개 증권사, 6개 신탁업자, 한국거래소 등이다.

금융위는 혁심금융서비스 도입에 따라 공모펀드의 투자 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공모펀드를 통해 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 투자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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