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785원’…최저시급보다 17% 높아

김지혜 기자 2024. 1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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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 30원)과 비교해도 1755원(17.49%) 높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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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및 공단 2000여명 대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울산시청/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 30원)과 비교해도 1755원(17.49%) 높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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