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785원’…최저시급보다 17% 높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 30원)과 비교해도 1755원(17.49%) 높은 금액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785원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 1210원보다 575원(5.13%) 인상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1만 30원)과 비교해도 1755원(17.49%) 높은 금액이다. 적용 대상은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0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oji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