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에게 '음란 메시지' 보낸 전직 경찰관 실형

박상혁 기자 2024. 11. 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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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전직 경찰관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고소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는 "신체 접촉과 사진 전송 사실은 맞지만 강제 추행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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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여경에게 음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전직 경찰관 50대 A씨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시스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 여경에게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전직 경찰관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후배 여경에게 여러 차례 스토킹성 문자 메시지와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고소 직후 A씨는 직위 해제됐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신체 접촉과 사진 전송 사실은 맞지만 강제 추행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고, 증거들을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질환을 얻는 등 고통을 받고 있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는데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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